과세사업자가 책을 판매하는 경우, 일반적으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책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재화에 해당하므로, 책 판매에 대해서는 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을 겸하는 경우 (겸영사업자):
순수 과세사업자가 책을 판매하는 경우:
따라서 책 판매와 관련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사업자 등록은 필수이며, 면세사업자 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