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총판 회사의 해외 매출은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영세율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재화의 수출: 소프트웨어를 전자통신망을 통해 해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화로 받는 경우, 이는 수출하는 재화로 간주되어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공급시기는 소프트웨어가 국외로 전송되는 때이며, 수출계약서 사본이나 외국환은행이 발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등을 증빙 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용역의 국외 공급: 국내에서 해외의 비거주자나 법인에게 '외화 획득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관리업 등 정보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용역이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외화입금증명서, 용역공급계약서 사본, 대금 청구서 등을 구비해야 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계약 내용 및 거래의 실질에 따라 영세율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판단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