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의 경우,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지 여부에 따라 과세사업자 또는 면세사업자 등록 여부가 결정됩니다.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비거주자는 해당 사업장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 경우, 관할 세무서에 등록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경우 과세사업자로 등록하게 됩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는, 공급받은 용역을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대리 납부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거주자 본인이 직접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는 아니지만, 거래 상대방의 사업자 유형에 따라 납세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이러한 면세 재화나 용역만을 공급하는 경우라면 면세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비거주자는 과세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