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구입 첫해의 자동차세는 차량 등록일부터 해당 연도 말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일할 계산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신차 등록 시에는 자동차세 외에 취득세와 등록세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자동차세는 차량의 배기량과 연식에 따른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되며, 소유 기간만큼 일할 계산됩니다. 만약 연초에 이미 자동차세를 납부한 차량을 중간에 구매하게 되면, 기존에 납부된 세금은 일할 계산되어 환급받고, 구매일부터 연말까지의 세금만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12월에 차량을 등록하는 경우 해당 연도의 자동차세는 등록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만 부과됩니다. 따라서 차량 등록일을 고려하여 세금 납부 시점을 조절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