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공급받는 자의 이메일 주소를 3명 이상으로 직접 설정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시스템에서는 일반적으로 공급받는 자의 이메일 주소를 최대 2개까지 입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3명 이상의 수신자에게 이메일을 보내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의 본질은 거래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며, 이메일은 수신 확인 및 통지를 위한 수단입니다. 따라서 이메일 주소 입력 제한과 관계없이 국세청 홈택스 시스템에 정상적으로 발급 및 전송되면 세금계산서로서의 효력에는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