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이 없는 개인 간병인에게는 간병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은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았을 때 발급하는 증빙입니다. 따라서 사업자 등록이 없는 개인 간병인은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없습니다.
만약 간병 서비스 제공업체가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건당 거래 금액이 10만 원 이상이라면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면 현금영수증 발급이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