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국세 체납 시 연대납세의무는 현재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연대납세의무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발생하며, 이는 국세기본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공동사업 또는 공유재산 관련: 공동사업자나 공유자는 해당 사업 또는 재산과 관련된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인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 법인이 분할되거나 분할합병될 때, 분할일 또는 분할합병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 등에 대해 분할되는 법인과 설립되는 법인(또는 존속하는 상대방 법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법인의 해산: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해산하는 법인의 국세 등에 대해 설립되는 법인(또는 존속하는 상대방 법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회생절차에서의 신회사 설립: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기존 법인의 국세 등에 대해 신회사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연대납세의무는 민법상 연대채무와 유사한 성질을 가지며, 각 연대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고유의 납세의무 부분 없이 공동사업 등에 관계된 국세 전부에 대해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체납 발생 시 연대납세의무자 중 1인에게 체납처분을 하더라도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는 소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