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국제백신연구소에 공급하는 재화에도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백신연구소 간의 본부협정(대한민국 정부 관보 제00호, 1999.1.19.자 조약 00호)에 근거하여, 국제백신연구소가 업무와 관련하여 국내에서 제공받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영세율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1조에 따라 관련 서류를 예정신고 시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