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서비스업에서 복식부기의무 대상자는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7천 5백만원 이상인 사업자입니다.
다만, 전문직 사업자(변호사업, 법무사업, 공인노무사업, 세무사업, 회계사업 등)는 직전 연도 수입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무조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합니다.
고용보험 심사청구 결과 통지를 받기 전에 추가 자료 제출 요청을 받을 수도 있나요?
사업 시작 시 권리금을 비용으로 처리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월 80시간 근무 시 3.3% 원천징수되는 것은 안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