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80시간 근무하는 경우, 3.3% 원천징수만으로는 부족하며 4대 보험 가입이 원칙적으로 의무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면, 근무 시간과 관계없이 산재보험은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또한,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에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월 8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는 4대 보험 전체에 가입해야 하며, 사업주는 이를 이행해야 합니다. 만약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