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퇴직수당은 원칙적으로 퇴직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다만, 명예퇴직수당이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불특정 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 해당하면 퇴직소득으로 보지만,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않고 별도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또한, 명예퇴직 후 공무원으로 재임용되어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게 되는 경우, 환수된 금액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으며, 최초 퇴직 시점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