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사람도 건축건설업 개인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은 농업인으로서 정부 지원 사업 참여 등 농업 관련 혜택을 받기 위한 제도이며, 건축건설업 개인사업자 등록은 사업자로서 영리 활동을 하기 위한 별개의 절차입니다. 따라서 두 가지 등록을 동시에 진행하는 데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두 사업을 겸업하게 될 경우 세무 신고 시 각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명확히 구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농업소득 중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부분과 건축건설업에서 발생하는 과세 소득을 정확히 분리하여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농업경영체 등록 요건과 사업자등록 요건이 서로 다르므로, 각 등록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