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코드 940909(기타 자영업)의 경우, 다음 해에도 단순경비율 64.1%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2,4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는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2023년 수입금액이 2,4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또한,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이더라도 해당 연도(2024년)의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만약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2,400만 원 이상 7,500만 원 미만이라면 기준경비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관련 정보는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매년 3월 말경에 해당 연도에 적용될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을 고시하며, 이는 홈택스 내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메뉴에서 조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