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 없이 업종코드 525101(통신판매업)로 4,500만 원에 대한 종합소득세만 신고할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점과 추가적인 세금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1. 부가가치세 미신고 가산세 및 납부세액 발생
2.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
3. 매입세액 공제 불가
4. 단순경비율 적용 가능 여부 및 문제점
결론적으로, 사업자 등록 없이 종합소득세만 신고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며, 추후 부가가치세 미신고 가산세,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 매입세액 공제 불가 등의 불이익과 함께 더 많은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사업자 등록을 먼저 완료하신 후, 관련 법규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