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손금계상액은 소득구분계산서 작성 시 세무조정 과목으로 공통경비 배분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는 퇴직연금 관련 비용이 특정 사업연도에만 국한되지 않고 여러 사업연도에 걸쳐 발생하는 비용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감면받는 수입과 감면받지 않는 수입 모두에 영향을 미치므로 공통경비로 처리하여 각 수입 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세무조정을 통해 손금산입하면서 판관비와 같이 공통경비로 배분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