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하신 주업종코드 74211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건설, 관리, 운영, 경영 컨설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은 소비성서비스업을 호텔업, 여관업(관광숙박업 제외), 주점업, 그리고 오락·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업종은 이러한 소비성서비스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은 고용증대세액공제 등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경우 적용이 배제되는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