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급여에서 고용보험료는 공제됩니다. 고용보험료는 근로자의 월급에서 일정 비율을 공제하며, 이는 실업급여 지급 등에 사용됩니다.
고용보험료는 일반적으로 근로자 부담분과 사업주 부담분으로 나뉘며, 근로자 부담분은 급여에서 공제됩니다. 2026년 현재 기준, 고용보험료율은 실업급여분(근로자 0.9%, 사업주 1.15%)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분(사업주 부담)으로 구성됩니다. 따라서 직원 급여명세서에는 고용보험료 공제 내역이 포함됩니다.
주 업종이 제조업이고 건설업을 추가한 경우, 건설 현장에 자재만 납품하고 설치는 위탁업체에 맡길 때 4대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개인사업자가 업무용 포터 트럭 사고 시 보험처리 비용을 사업소득에서 비용처리 할 수 있나요?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5년 동안 연 800만원 한도로 비용 처리 후 초과분이 유보되어 있을 경우, 6년째에도 해당 금액을 비용 처리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