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월세세액공제 신청 시 2025년에 주소가 변경된 등본을 제출해도 되나요?

2025. 5. 8.

2024년 월세세액공제 신청 시 2025년에 주소가 변경된 등본을 제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월세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주민등록등본: 2024년 당시의 주소지를 증명하는 등본이 필요합니다.
  2. 임대차계약서 사본
  3. 월세 지급 증빙 서류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2024년 거주지에 대한 월세세액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연도의 주소지 정보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2024년 당시의 주소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초본에는 과거 주소 변경 이력이 포함되어 있어 2024년 당시의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AI 답변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 후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