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월세세액공제 신청 시 2025년에 주소가 변경된 등본을 제출해도 되나요?
2025. 5. 8.
2024년 월세세액공제 신청 시 2025년에 주소가 변경된 등본을 제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월세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2024년 당시의 주소지를 증명하는 등본이 필요합니다.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월세 지급 증빙 서류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2024년 거주지에 대한 월세세액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연도의 주소지 정보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2024년 당시의 주소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초본에는 과거 주소 변경 이력이 포함되어 있어 2024년 당시의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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