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월세세액공제 신청 시 2025년에 주소가 변경된 등본을 제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월세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2024년 거주지에 대한 월세세액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연도의 주소지 정보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2024년 당시의 주소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초본에는 과거 주소 변경 이력이 포함되어 있어 2024년 당시의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