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법인의 지방세, 특히 법인지방소득세는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현장)이 있는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각 사업장 소재지로 납세지가 결정됩니다. 이때 법인지방소득세는 사업장별 연면적과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안분하여 세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만약 현장 사업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안분 계산 없이 본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일괄 신고하는 경우, 무신고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개인 지방소득세의 경우에도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현장별 인력 및 사무실 등이 있다면 사업소로 간주되어 현장별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