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 등 전문공사의 외주공사비와 관련하여 발주처(원사업주)와 수주처(하수급인)에서 이중으로 산재고용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료 산정 방식에 따라 책임 소재가 명확히 구분됩니다.
핵심 원칙:
이중 납부 방지:
따라서, 외주공사비와 관련하여 발주처와 수주처가 각각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법령에 따른 책임 소재에 따라 보험료 납부 의무가 정해집니다. 만약 외주공사비를 누락하여 신고할 경우, 추후 근로복지공단의 확정정산 시 추가 보험료 및 가산금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