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 이름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자등록번호와 상호가 동일하다면 변경된 대표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3월 27일자 세금계산서는 이전 대표자 명의로 발행받으셔도 무방하며, 이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가산세가 부과될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에는 공급자의 등록번호,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작성연월일,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포함됩니다. 대표자 성명은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임의적 기재사항에 해당하므로, 대표자 성명이 변경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임의적 기재사항의 착오 기재나 누락은 세금계산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가산세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