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택배 운반비의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 여부는 해당 택배 서비스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 우체국 택배(방문 접수 등)와 같이 일반 택배사와 경쟁하는 서비스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나 적격 증빙을 통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수증상의 과세/면세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 우정사업본부에서 제공하는 일반 우편, 등기, 국제우편(EMS) 등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므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전액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우표 및 엽서 구매 또한 면세 재화이므로 부가세 공제가 불가합니다.
따라서 택배 이용 시 받은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고 과세 대상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