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할인이 발생한 경우, 공급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에는 해당 할인액만큼 감액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수정세금계산서에는 당초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 세액에서 실지 지급받은 공급대가와의 차액을 공급가액과 세액으로 구분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이때, 매출 할인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매출액에서 차감되는 항목이므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시에도 공급가액과 함께 10%의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만약 매출 할인액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발급하더라도 공급가액만 기재하고 세액을 누락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