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지점에 매출이 없더라도 법인지방소득세 안분계산 시에는 연면적과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안분해야 합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사업장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경우, 각 사업장의 연면적과 종업원 수를 가중평균한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지방세법에 따른 규정으로, 해당 사업장의 매출 발생 여부와는 관계없이 사업장의 인적·물적 설비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매출이 없는 지점이라도 공장 등 사업장의 연면적과 종업원 수가 있다면, 해당 사업장의 비율만큼 법인지방소득세를 안분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세무 리스크를 방지하고 정확한 세금 신고를 위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