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이 없는 성실신고법인이라도,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고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 합계가 50%를 초과하며, 이자소득 등 특정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이 발생하면 성실신고 대상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비록 매출액이 없더라도, 법인 통장에 있는 자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수익 등이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법인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산출세액의 5% 가산세가 부과되거나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세무대리인을 통해 확인서를 받아 신고해야 하며, 이에 따른 수임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매출이 없는 법인의 경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의무 여부 및 관련 가산세 부담에 대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세무 처리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