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에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후관리로 인해 추징이 발생하는 경우, 이는 2024년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됩니다. 2025년에 별도로 추징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최초 공제받은 사업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면, 감소한 인원에 해당하는 공제액을 추징하는 제도입니다. 보통 최근 연도 공제분부터 차감(회수)됩니다.
예를 들어, 2024년에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여 2023년 공제분(0.13명)과 2022년 공제분(0.12명)에 대해 추징이 발생했다면, 이 추징액은 2024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됩니다. 2025년에 별도로 추징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2021년에 공제를 받았다면 2024년까지의 사후관리 기간 동안 고용이 유지되었다면 해당 공제는 소멸됩니다. 2022년 및 2023년 공제분은 각각 2024년~2026년까지 사후관리 기간이 적용되므로, 2024년에 소멸되는 단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