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상 '계속 고용'은 사업주가 정년 제도를 운영하면서 정년을 연장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또는 정년의 변경 없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거나 재고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인 지원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계속고용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주에게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 지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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