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작년에 손금불산입되어 유보 처리되었던 기타의대손상각비는 올해에 대손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손금산입될 수 있습니다.
세법상 대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한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작년에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손금불산입(유보) 처리되었더라도, 올해에 해당 채권에 대한 회수 불능 사유가 새롭게 발생하거나 확정된다면, 그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신고조정을 통해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사업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의 사유가 올해 발생하거나 확정된 경우, 또는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수표·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 등의 요건을 올해 충족하게 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작년에 유보 처리되었던 금액은 올해 법인세 신고 시 세무조정을 통해 손금산입(△유보) 처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