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뱅크에 기부 시 발급받는 '기부식품 등 영수증'을 통해 판매가 기준으로 감면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영수증은 기부하는 사업자의 업종에 따라 세제 혜택 적용 방식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판매가 기준이 아닌, 기부하는 사업자의 업종에 따라 장부가액 또는 기부금 한도 내에서 세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업종코드 921903 표준산업코드 R91인 키즈카페는 청년창업 세액공제 가능한 업종인가요?
고용안정 지원금 외 다른 정부지원금도 잡이익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사망일시금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