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외국인 관광객에게 관광알선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알선수수료를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으로 현금을 받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여행사의 경우, 항공료, 숙박비, 식비 등과 알선수수료를 구분하여 받는다면, 여행사의 용역 공급 대가인 알선수수료에 대해서만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이 됩니다.
또한, 거래대금을 은행계좌로 송금받는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이는 현금을 수수하는 방법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