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세액공제에서 '청년등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는 60세 이상 근로자는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60세 이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는 2021년 2월 17일에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제3항 제3호에 신설된 규정으로, 2021년 귀속분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체결 시점에 60세 이상인 근로자는 '청년등 상시근로자'로 포함되어 세액공제 계산 시 유리하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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