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계산 시 적용되는 감면비율은, 해당 법인이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는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가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할 때, 감면 대상 소득에서 실제로 감면받은 비율을 적용해야 불필요한 세액 공제를 방지하고 제도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정 감면비율이 있더라도 실제 감면받은 세액이 다르다면, 실제 감면받은 비율을 적용하여 공제 한도를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