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전보 발령 전 근로자와의 협의는 법적으로 반드시 필수적인 절차는 아니지만, 발령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로 고려됩니다.
대법원은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 명령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하며,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상당한 재량이 인정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등에 근거하여 업무상 필요한 경우, 근로자의 동의 없이도 전직·전보 발령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발령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업무상의 필요성과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근로자 측과의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가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됩니다.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령이 이루어진 경우, 설령 업무상 필요성이 일부 인정되더라도 정당성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근로자와의 사전 협의는 법적 필수 사항은 아니나, 전직·전보 발령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권장되는 절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