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또는 총 공사 금액 5억 원 미만 건설 현장에서 건설 일용직 근로자의 근로내용확인신고를 지연할 경우, 과태료 부과 기준이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건설 현장에서는 일용직 근로자의 근로내용확인신고를 기한 내에 정확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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