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구매대행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 시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만약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 국세청 지정 번호(010-000-1234)로 무기명 발급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에는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발급 거부 시에는 1차 발급 거부 시 5%, 2차 발급 거부 시 5% 가산세와 20% 과태료가 추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무기명으로 발급한 경우 가산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착오나 누락으로 발급하지 못했더라도 거래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발급하면 가산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신고 시 현금영수증 발행 금액의 1%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며, 연간 한도는 500만원입니다.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1.3% 및 1,000만원 한도 적용)
주의할 점은 해외구매대행업의 경우, 물품 구매비 및 배송비 등은 매출액에서 제외되며, 실제 발생한 대행 수수료에 대해서만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