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신고 및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주로 원천세입니다.
원천세는 근로자, 사업자 등 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 의무자가 소득자로부터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이자, 근로, 퇴직, 기타 소득 등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며,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는 일반과세자는 예정신고(4월, 10월) 및 확정신고(1월, 7월)를, 간이과세자는 확정신고(1월)를 해야 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신고는 매월이 아닌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기간에 따라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