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하지 않은 법인이 폐업 후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산세 부담: 법인세 신고를 누락하거나 적게 신고한 경우, 납부해야 할 세액 외에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특히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누락 시에는 무신고·과소신고 납부세액의 40%(역외거래 6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추가 부담: 수입금액을 누락하거나 가공 경비를 계상하여 법인세를 적게 신고한 경우, 탈루세액 추징은 물론 법인이 상여나 배당을 지급한 것으로 간주되어 대표이사에게 종합소득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대상 선정: 국세청은 신고 내용을 전산 분석하여 불성실 신고 법인으로 분류될 경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여 정밀 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