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문화비 소득공제 확대에 따라 헬스장 및 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혜택을 받기 위한 총급여 기준은 7,000만원 이하입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추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참고로, PT나 강습료의 경우 결제 금액의 50%만 소득공제 대상으로 인정되며, 문화비 소득공제 한도는 연간 최대 300만원입니다. 이 한도는 도서, 공연, 박물관, 전통시장, 대중교통 이용료 등과 합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