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공사에서 원도급 사업주의 상용근로자가 투입될 경우, 해당 근로자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원도급 사업주가 부담해야 합니다.
건설업의 경우, 여러 차례의 도급으로 공사가 이루어질 때 최상위 원수급인이 보험료징수법상 사업주가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사를 원도급 받은 자가 해당 공사에 대한 고용·산재보험료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하수급인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하수급인이 해당 근로자의 보험료를 직접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원도급 사업주는 보험료 납부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으나,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관련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