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 내역을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된 전통시장 사용분 금액이 실제 사용액과 다르거나 누락된 경우, 영수증 발급기관(카드사 등)에 직접 문의하여 수정하거나, 증빙 자료(전통시장 사용분 영수증 등)를 회사에 제출하여 소득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해당 금액을 직접 기재하고 증빙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참고로, 전통시장 사용분은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온누리상품권 등 결제 수단과 관계없이 4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