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스타리아 카고 HEV 1.6T 5인승 차량 구매 시 부가가치세(VAT) 10% 공제가 가능합니다.
스타리아 카고는 법적으로 '화물차'로 분류되기 때문에, 일반 승용차와 달리 사업자(일반과세자)가 차량 가격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거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실질 구매 가격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화물차로 분류되어 연간 1,500만 원의 업무용 승용차 비용 처리 한도가 적용되지 않으며, 차량 운용에 관련된 모든 비용(리스료, 보험료, 유류비, 통행료 등)을 100% 경비로 처리하여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절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또한 배기량과 무관하게 화물차 세율이 적용되어 연간 약 28,500원으로 매우 저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