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에 제공하는 샘플이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 범위 내에 있다면 '견본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견본품의 수량이나 가액이 일반적인 상거래 기준을 초과하거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 성격이 강한 경우에는 '접대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고객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견본품은 일반적으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예외적인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확한 회계 및 세무 처리를 위해서는 제공되는 샘플의 구체적인 내용과 목적, 수량, 가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