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상 증여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해당 재화의 '시가'로 계산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자기 생산·취득 재화를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이는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이때 과세표준은 해당 재화의 시가가 됩니다.
다만, 견본품 공급, 특별재난지역 공급 등 법령에서 정한 특정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