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업자가 임대계약과 관련하여 지출한 교통비는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차량 유지비와 마찬가지로 사업용도와 가사용도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거나, 출퇴근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경우라면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차량 운행일지 작성 등을 통해 해당 교통비 지출이 임대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리스 차량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