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사업과 관련된 지출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및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입력하시면 제대로 신고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사업용으로 사용한 지출에 대한 카드 매입액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소득금액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을 사업용으로 처리하는 경우, 추후 세무조사 시 부인될 수 있으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주요 증빙 서류:
이러한 증빙 서류는 5년간 보관해야 하며, 세무조사나 소명 요청 시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