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을 폐업일로 보며, 폐업일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폐업 신고서 접수일을 폐업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3월 31일에 폐업을 원하시면, 3월 31일 또는 그 이전에 폐업 신고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폐업일 기준으로 세무 처리가 진행되므로, 폐업일 이후에는 세금계산서 발행 등이 불가능합니다.
폐업 시 부가가치세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법인세의 경우, 폐업일이 속한 해의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