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금과 장기근속수당이 비정기적 상여금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지급 조건과 성격에 따라 판단됩니다.
포상금의 경우, 연말평가를 통해 우수사원 2명에게 지급되는 포상금은 지급 대상과 횟수가 제한적이고, 경영 성과나 개인의 특별한 공로에 따라 지급되는 경우라면 비정기적 상여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의 대가로 당연히 지급받는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장기근속수당은 입사 기준 5년과 10년에 지급되는 것으로, 지급 시기가 정해져 있으나 그 지급 대상이 특정 근속연수에 도달한 경우로 한정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볼 수 있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으나, 지급 조건이 확정되지 않거나 불규칙적인 경우에는 비정기적 성격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상여금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고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있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경영성과에 따라 일시적·불확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예: 경영성과배분금, 격려금, 포상금, 인센티브 등)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따라서 포상금과 장기근속수당의 경우, 지급의 확정성, 정기성, 일률성, 근로의 대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