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조약은 국내 세법에 대한 특별법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므로, 조세조약과 국내 세법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조세조약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따라서,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구분 시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조세조약 규정이 국내 세법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다만, 조세조약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국내 세법에 따라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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