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사람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양가족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망연도 공제 가능: 부양가족이 해당 과세기간 중에 사망한 경우, 사망한 연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양가족 공제 대상이 됩니다.
공제 요건: 사망 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이고, 나이 요건 등 다른 공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망일 기준: 공제 여부는 사망일 전날의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음 연도 제외: 사망한 다음 연도부터는 부양가족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사망한 해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그 이후에는 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