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 납부고지는 법인이 법정 신고기한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을 때, 세무서장이 법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납부할 것을 알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세는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2월 말 결산법인의 경우 3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한을 넘기면 세무서장은 법인의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 등 제출된 서류나 추계조사를 통해 법인세액을 결정하고, 이를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게 됩니다. 이 통지받은 금액에는 미납된 세액뿐만 아니라, 납부지연가산세, 무신고가산세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납부고지를 받은 경우, 법인은 고지된 세액을 납부해야 하며, 만약 고지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불복할 사유가 있다면 정해진 기간 내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의 절차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